가평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귀농·귀촌의 시작부터 안정적인 정착까지, 가평군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 개요 |
영농설계에 뜻이 있는 예비창업농에게 농장경영과 멘토-멘티 교류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직접 농장 경영을 실현하여 성공적 창농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 사업내용 |
- 농업 현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농업 창업 기회 제공으로 정예 인력 양성
- 영농 기반이 없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작물 재배, 유통, 판매 모의창업 및 단계별 전문교육을 통한 기술 이전, 컨설팅 제공
- 선도농가와의 1:1 멘토 멘티 지정으로 농장 경영, 마케팅, 시장 분석 등 농업 경영에 대한 전반적 학습체계 구축 및 지속적 피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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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기간 |
매년 1월~2월(기관 : 농협대, 한경대, 서울대,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 운영 기관별 상이 |
| 지원 자격 |
- 경기도 거주 지역민으로서 창농 희망자 ※ 경기도후계농업인,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자는 우선 선정 (운영기관별 20%)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기준 등)에 근거 ※ 농고,농대 졸업자 및 농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100시간 이수자 가산점 부여
- 1년 지원, 단 교육생 사연 성과, 교육생 사연 참여, 홍보 등 도정 기여에 따라 최대 2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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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혜택 |
- 시설하우스(165㎡, 50평) 제공
- 창업 설계 및 경영 진단, 컨설팅, 전문 기술을 제공
- 우수 농업경영인과 멘토-멘티 매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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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경기도 농업정책과 031-8008-4412 |
| 사업목적 |
귀농귀촌인 애로사항 해결 및 현장 밀착형 정보 지원 |
| 사업내용 |
귀농귀촌 희망자를 지역 전문가와 연계해 멘토링받을 수 있는 현장밀착형 컨설팅 서비스(1인당 연 최대 8회 지원) |
| 멘티 지원 자격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또는 농촌거주 만 3년 미만(전입일 기준)의 귀농귀촌인 |
| 서비스 지원 분야 |
- 귀농귀촌 정착 지원 : 지역별 귀농귀촌 관련 주요 정보(지역 특색, 품목 등) 및 현지 안내 등
- 작물 선택 및 재배기술 : 과수, 채소, 잡곡·버섯, 약용작물, 축산 등
- 농산물 가공 및 유통 : 상품 가공, 효소, 유통 및 마케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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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신청 |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귀농닥터 공지 확인 ➔ 귀농닥터멘티신청 ➔ 멘토 매칭 ➔ 멘토링 진행 |
| 문의 |
귀농귀촌 종합센터 1899-9097 |
| 사업 목적 |
- 고령은퇴, 이농, 직업 전환,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상속이나 이농한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여 이를 2030 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농지 시장 안정 및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
- 농지의 매매와 임대차 등을 통하여 농가의 영농 규모를 확대하고, 농지 집단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과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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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내용 |
경영규모·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청년농·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지원 |
| 지원 대상 |
전업농 육성대상자, 전업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복귀자 등 ※ 세부요건은 사업별로 상이 |
| 지원 내용 |
- 농지매매 : 비농업인, 직업전환 또는 은퇴농 등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 농지임차임대 :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공사가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임대
- 농지교환분합 :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 선임대후매도 :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 임차하여 경작하고 토지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임대용농지매입 :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 장기임대
-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 청년농을 대상으로 시설용 농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지구를 지정하고, 농업기반 정비 후 청년농에게 매도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맞춤형 농지지원 활성화 : 청년농 지원 및 육성 등 농지은행 역할과 기능 홍보를 통한 농지은행사업 인지도제고 및 정책적 가치확산, 사업 참여유도를 통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안정적 관리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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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 |
현장: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1577-7770) 온라인: 농지은행포털 (https://www.fbo.or.kr) |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 / 홈페이지 : www.fbo.or.kr |
| 자금 지원 내역 |
- 대출한도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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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연령 : 만 18세 ~ 만 65세(60.1.1 ~ 08.12.31.)
- 귀농인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재촌 비농업인
- 거주기간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 비농업기간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로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귀농희망자
- 전입기한 :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 거주기간 : 사업신청일 기준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자금신청 :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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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요건 |
교육이수 : 귀농·영농 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사이버 교육은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 지원 내용 |
- 경종 분야 :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창업 자금
- 축산 분야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창업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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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귀농 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기간 중 연중 신청(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단, 당해년도 귀농 농업 창업 자금이 소진된 경우 자금 집행이 중단됨.) |
| 문의 |
귀농귀촌 종합센터 1899-9097 |
| 지원 대상 |
- 연령 : 18세 ~ 49세 (1976~2008년도 출생자)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병역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6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업인 육성 자금 대출은 군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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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대출 신청 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 대출 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
- 금리 : 연 1.5%(고정금리)
-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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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www.nongupin.go.kr / 대표전화 : 1670-0255 |
| 대출 한도 |
세대당 7천 5백만원 한도 이내 |
| 대출 금리 |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 상환 조건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 지원 대상 |
- 주택 구입 및 신축 예정자
- 전 거주지가 도시지역으로 농촌지역 전입 만 5년 이내인 자로, 귀농/영농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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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주택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m2 이하의 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
(아파트 및 읍·면 지역의 상업·공업 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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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귀농 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기간 중 연중 신청(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단, 당해년도 귀농 주택 구입 자금이 소진된 경우 자금 집행이 중단됨.) |
| 지원 용도 |
- 귀농 후 소유한 주택이 낡고 불량한 경우 주택 신축 및 개축 시 자금 지원
- 융자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이하(주택+부속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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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역 |
-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개량 : 최대 1.5억원
-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신축 : 최대 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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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조건 |
-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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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 방법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택일 |
| 지원 대상 |
- 농어촌 지역 본인 소유 노후 또는 불량주택 개량하여 거주하려는 자
- 농촌 거주 무주택자(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시 1주택자도 가능)
- 농촌 이주 희망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 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 세대주 또는 배우자만 신청 가능/ 동본상 직계존비속 포함 2주택 이상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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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혜택 |
취득세(280만원 한도)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이후 지역 농협과 협의하여 대출 |
| 신청대상 |
18세 ~ 39세(1985*~2008년도 출생자), 예비농업인 및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영농경력
* '25년도 2차 모집 대상자도 선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26년도 1차 모집 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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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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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간 |
최장 3년 (최초 선발 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 |
| 지급방법 |
신용체크 카드 발급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
| 지급인원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당 1명
- 법인 공동대표일 경우 각각 지급
- 부부 경영일 경우 1인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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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항 |
의무교육,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전업적 영농, 경영장부 기록, 지원금 성실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중심의 장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들의 관련 분야 취·창업 지원
| 신청대상 |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누구나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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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당해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 지원내용 |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관련 농산업체 취업 및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장기보육(최대 20개월, 교육비 무료) 프로그램 제공
- 입문과정(180시간 이상), 교육형실습(6개월), 경영형실습(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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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스마트팜 콜센터 ( 1522-2911) |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의 50% 경감(2026년 12월 31일까지)
- 귀농인이 자경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 취득세 50% 감면(2027년 12월 31일까지)
-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소유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봄 (소득 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 농업법인이 농업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 개인 자격이든 법인 자격이든 농사를 짓는다면 크게 다르지 않게 법인화된 농업소득에 대해서도 농업인 소득세와 유사한 감면 혜택을 줌
- 식량작물재배업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전액 면제 등 면제 범위가 다름
- 농수산물 및 미가공(1차 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 농업용 면세유(기한부 특례)
-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용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음
- 환급 품목 : 농업용필름, 인삼재배용 지주목,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동물용 의약품, 화훼재배용 배지, 축산업용 톱밥,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스마트팜용 센서류 등 총 66종
- 환급 방법 : 세금계산서, 농업인확인서를 구비하여 매 분기마다 농축협, 산림조합에 청구하여 환급
향후 바뀌는 정책은 각 문의처로 개별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