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농업관련 일자리는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센터(☎055-359-7191)로 문의하시면 되고 밀양시 일자리 정보는 일자리지원센터https://gyeonggi.work.go.kr/gapyeong/main.do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 정책 신청은 귀농귀촌종합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귀농귀촌 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에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귀농귀촌 지원정책 별로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농 창업 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 만 65세 이하 까지,
주택자금 지원 사업은 연령 제한이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귀농귀촌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도시(동지역)에서 농촌지역(읍,면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인근의 큰 도시여도 면 소재지에거주하고 있다면 귀농귀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읍이나 면지역이 아니라도 농촌지역에 해당됩니다.
용도지역의 파악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귀농귀촌 신청이 아니라 귀농귀촌 지원 신청이겠지요?
귀농귀촌 신청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귀농귀촌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신청이 있기 보다는 귀농귀촌과 관련된 지원 정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귀농귀촌을 묶어서 볼 수도 있지만 특별히 개념을 나누어 본다면,
귀촌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를 뜻하며(전원생활),
귀농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기 위해(전업농) 이주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귀농귀촌의 자격요건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분이 많으신데요. 자력으로 귀농귀촌하는 분들은 특별히 자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창업자금이나 주택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몇가지 갖추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이주기한 2)거주기간 3)교육이수 실적 4)사업기간(15년)동안 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 하거나 농업외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제외되나,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시장에게 취업(창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농업외 타 산업분야 종사 및 사업자등록 가능
(영농활동에 대한 증빙 필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