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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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필수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귀농·귀촌 정의 및 관련 용어

귀농인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것
귀촌인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농수산물 가공·수출 등의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자발적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이주 사유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다) 직장 정보를 위해 이주한 경우
농업인의 개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함.
  • 농업인
    • 1,000㎡ 이상의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차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지원부
  •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농지대장을 작성(22년 이전 농지원부)
  • 농지대장의 신청 및 변경은 시, 구, 읍, 면, 동에서 작성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축사·원예·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귀농귀촌 준비 절차

Step1
귀농 탐색 및 결심 단계
  • 사전에 농업관련 기관이나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
  •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등 활용
Step2
작목 선택 단계
  • 자신의 여건과 적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
Step3
영농 기술 습득
  •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귀농선도농가 견학을 통해 영농기술을 배우고 체험
Step4
정착지 물색 단계
  • 선택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 물색 결정
Step5
주택 및 농지 구입 단계
  •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 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골라 비교 선택
Step6
영농 계획 수립 단계
  • 합리적이고 치밀한 영농계획 수립
  • 과도한 초기 투자는 금물

귀농, 농업 창업 시 주요 체크 사항

귀농 준비
  • 귀농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최소 3년 정도는 공부하면서 철저한 후 결정
  • 틈날 때마다 귀농 희망지를 자주 방문해 농업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며, 귀농지역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귀농 교육도 수강
주택 구입 및 신축
  • 처음에는 농가주택 등을 임대해서 2~3년 살며 본인 취향이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후 실제 거주할 집을 짓는 것이 현명함
  • 주택은 실속 있게(20평 내외) 지어 건축비나 관리비(난방 등)를 절감하되 창고를 가능한 한 넓게 짓고, 공간이 된다면 비와 햇빛을 가려주는 작업공간을 따로 마련
자금 준비
  • 최소 2~3년은 무혈(수입이 없어도) 정착 자금 마련이 성공적인 귀농의 필수 요건임
  • 귀농 준비 자금(주택 및 토지 구입 자금 등)부터 영농자금(농기계 구입, 설비 투자, 종묘 및 비료 등 구입), 생활비 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 후 자금 계획을 수립할 것
  • 한 달 단위 최소 생활비를 책정하고 그것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하도록 하는데, 도시 생활과 비교해 늘어나는 지출과 줄어드는 부분을 잘 따져 계획을 세워야 함
정책자금
신청
  • 정책자금은 쓰기 자금용처, 출연자금, 기타 간접 지원으로 구분되며 연초(1월)에 그 해의 정책자금 지원 계획이 공고됨
  • 지원 규모, 지원 조건 및 자금 용도 등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며, 예산 운용에 따라 연중 수시로 지원 계획이 공고될 수 있음
  • 정책자금은 선착순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자금 소요 일정을 미리 계획하여 적기에 신청하고 특히 정책자금 조달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즉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창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농지 구입
  • 처음에는 본인에 할당할만한 면적을 임대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좋음
  • 토지 및 건물 구입 시 등기부 등본 접속을(2달 십여 소유·담보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
  • 농기계 역시 처음 얼마 동안은 임대해서 쓰다가 익숙해진 연후에 구입하도록 할 것
작물 선택
  • 작물은 금융 분야, 투자 규모, 기후,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
  • 농수산물시장 등을 방문하고 생산 이력을 추적해 소비시장과 생산지역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
  • 처음에는 벼농사 등 대규모 경작이 필수인 종목은 피하고, 돈 되는 특용작물이나 영지 잣버섯과 수확이 가능한 품목을 선택하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음
기타
  •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작물 재배 달력을 확보함. 또한 마을 주민들과 벽을 쌓지 말고 먼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농사 지식은 물론 마을 자연재해 정보, 유통 정보 등을 모두 마을 주민들에게서 얻을 수 있기 때문

귀농창업 및 농지 매입 절차

Step1
사전 준비
  • 영농계획 수립, 후보지 선정, 주택/농지 가격/조건 등 조사, 농지법규 및 제도 확인 (해당 지역 시군청, 읍면사무소)
Step2
농지 매입/임차
  • 계약 당사자 직접 거래 또는 중개업소(공인중개사) 통한 거래
  •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임대차 계약 시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Step3
농업인 자격 증명
  •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작성 (읍·면·동)
  • 농업경영체 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농협 조합원 가입 (지역 농협) - 선택사항이나 혜택이 큼
Step4
영농 준비
  •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구입 (농협, 농자재판매장)
  • 농업시설(비닐하우스, 축사 등) 설치 (전문 시공업체)
  • 영농자금 대출 (농협) - 필요 시 정책자금 활용
Step5
생산 및 판매
  • 농작물 파종/정식, 재배 관리, 수확
  • 농산물 판매 (도매시장, 농협 수매, 직거래, 로컬푸드, 온라인 등)
  • 경영장부 기록, 농산물 생산/수입/지출 내역 관리 (경영 기록장 작성)
  • ※ 세무 관리: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소득세 신고 등 (세무서)

토지 구입 시 주요 확인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을 확인하여 건축 가능 여부, 제한 사항 등을 파악
  •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농업 생산 목적 외의 행위(건축 등)가 엄격히 제한됨
  • 농업보호구역: 농업 환경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만 허용됨
  • 계획관리지역: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건축 및 개발이 가능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 소유권(갑구)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근저당, 가압류 등 - 을구) 확인
  • 실제 소유자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대조 확인
  •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있는 토지는 피하는 것이 좋음
지적도 및 임야도
  • 토지의 경계, 모양, 도로 접면 여부(맹지 확인)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
  • 지적도상의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실제 도로로 사용되나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 주의, 건축 인허가 시 문제될 수 있음

농지 소유 및 임대차 관련 확인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를 취득(매매, 증여, 경매 등)하려는 자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및 영농 의지, 능력 등을 심사하여 발급 (읍·면·동사무소)
  • 주말·체험영농 목적인 경우 1,000㎡ 미만의 농지 취득 가능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면제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
농지대장
(구 농지원부)
  •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는 장부 (읍·면·동사무소)
  • 농지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 시 60일 이내에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인 자격 증명 및 각종 직불금, 농업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등록 제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 해당 지역 사무소에 신청
  • 신청 자격: 1,000㎡ 이상 농지 경영,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등

농지 매입 / 임차 절차

Step 1
계약 체결
매매/임대차 계약
Step 2
농지취득자격증명
매매 시 (읍·면)
Step 3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시 (등기소)
Step 4
농지대장 변경
읍·면 신고
※ 임대차의 경우 '계약 체결 ➔ 농지대장 변경(신고)' 순으로 진행되며, 매매의 경우 위 4단계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Step1
등록 신청서 제출 (경영체)
  • 등록대상은 일괄등록기간 미등록한 창업·후계 경영체 등
  • 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시 등록 가능
Step2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사무소)
  •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영체별 고유 등록번호 부여
  • 경영체 등록 상시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
Step3
등록확인서 발급 (사무소)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 등록정보는 전화(1644-8778) 혹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agrix.go.kr)을 통해 확인 가능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Step4
이의 있는 경영체인 경우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경영체)
  •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요청(서면·전화)
Step5
현장 답사 및 잔금 지불
  •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 (등록정보 사실여부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Step6
변경등록확인서 발급 (사무소)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하거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

등록 대상 및 내용

대상 품목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대상 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대상 정보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53개 항목
등록 신청 기관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

귀촌준비 과정은?

'귀촌탐색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토지, 건축, 체험농장 등 구체적인 현장견학을 통해 귀촌 계획을 세우고, 실제 귀촌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심화 과정입니다.

탐색과정 이수자 대상

귀촌탐색과정, 타기관 교육,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자를 위한 맞춤형 심화 교육입니다.

구체적인 현장 견학

토지, 건축, 민박, 체험농장 등 필수 분야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실적인 감각을 키웁니다.

실행 계획 수립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귀촌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핵심 이수 혜택

본 과정을 이수하시면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사업 신청 시 필수 시간을 인정받습니다.

창업(3억) 및 주택구입(7500만원) 자금 지원자격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귀촌준비 필수이수시간'이 정식으로 인정됩니다.

어떤 것을 배우나요?

(예비)귀산촌인과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산촌과 산림산업 이론부터 현장 견학까지, 성공적인 임업 정착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귀산촌 준비 교육

귀산촌을 처음 생각하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초 지식과 실무를 배웁니다.

임업후계자 보수교육

임업후계자로서 자격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보수 교육을 이수합니다.

산림 트렌드 이해

최신 산림 산업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한 소득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귀산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어 다양한 정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

임야매입자금(연 1%), 단기소득 생산자금(연 2%) 등 낮은 금리의 융자 지원

보조사업 지원

공모 보조사업 및 임업후계자 전용 보조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 부담 경감

세제 감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 적용

자유로운 임업 활동

임의 벌채 등 임업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로 보다 자유로운 산림 경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