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3억) 및 주택구입(7500만원) 자금 지원자격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귀촌준비 필수이수시간'이 정식으로 인정됩니다.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필수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귀농인 |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것 |
|---|---|
| 귀촌인 |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농수산물 가공·수출 등의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자발적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이주 사유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다) 직장 정보를 위해 이주한 경우 |
| 농업인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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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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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축사·원예·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귀농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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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구입 및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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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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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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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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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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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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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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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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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 및 임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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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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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대장 (구 농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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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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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품목 |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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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 대상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53개 항목 |
| 등록 신청 기관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 |
'귀촌탐색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토지, 건축, 체험농장 등 구체적인 현장견학을 통해 귀촌 계획을 세우고, 실제 귀촌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심화 과정입니다.
귀촌탐색과정, 타기관 교육,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자를 위한 맞춤형 심화 교육입니다.
토지, 건축, 민박, 체험농장 등 필수 분야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실적인 감각을 키웁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귀촌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본 과정을 이수하시면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사업 신청 시 필수 시간을 인정받습니다.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귀촌준비 필수이수시간'이 정식으로 인정됩니다.
(예비)귀산촌인과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산촌과 산림산업 이론부터 현장 견학까지, 성공적인 임업 정착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귀산촌을 처음 생각하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초 지식과 실무를 배웁니다.
임업후계자로서 자격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보수 교육을 이수합니다.
최신 산림 산업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한 소득 계획을 세웁니다.
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귀산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어 다양한 정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야매입자금(연 1%), 단기소득 생산자금(연 2%) 등 낮은 금리의 융자 지원
공모 보조사업 및 임업후계자 전용 보조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 부담 경감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 적용
임의 벌채 등 임업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로 보다 자유로운 산림 경영 가능